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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주경마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주경마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경마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횡령”이라면서 “무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제주경마 판결했다.
문씨는 제주경마 모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제주경마 아내와 동생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아 챙기고, 교재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부풀려진 특별활동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온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의 소유가 아니라 교재공급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제주경마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도덕적 지탄을 받을 지 몰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금껏 제주경마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변명인 셈인데, 이 황당한 변명은 법정에서 매번 받아 들여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