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됐지만... / YTN

2019-10-28 7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선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는 가능해졌지만, 2심도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닷새 뒤,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때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합니다.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녹취가 공개되며 청와대의 보도 개입 논란으로 커졌고, 결국 이정현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이 KBS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이 같은 행위를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였고, 오보를 지적한 것일 뿐이란 이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보도국장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비난보도 자제나 보도 내용을 교체 또는 수정해달란 취지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겁니다.

그러나 양형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이 구조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만큼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감형된 벌금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의원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방송법 위반은 여전히 유죄로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방송법 위반 행위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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