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그제에 이어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조 전 장관과 관련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전 10시쯤부터 정경심 교수를 구치소에서 불러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25일) 구속된 이후 처음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두 번째 소환해 조사하는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펀드가 투자한 업체인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가보다 2억 원 정도 싸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식 매입 당일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이체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전 장관이 투자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조 전 장관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기자]
조 전 장관이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이득이 인정되면 뇌물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는 간접투자에 해당하고, WFM 주식매입과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펀드 의혹 말고도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돼 입시에 활용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조사해 그 안에는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조 전 장관도 이 기간 내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대검찰청이 공개소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의 출석 장면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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