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빌딩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대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최 씨와 정 씨 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수감 중인 최 씨가 소유한 서울의 한 빌딩을 백억 원대에 판 뒤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고 매각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어제(25일) 정 씨가 치료차 입원한 병원을 찾아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위치를 추적했고,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병실에 무작정 들이닥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 남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미리 알린 뒤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위치 확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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