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원에 올라 온대로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이라는 TV조선의 단독보도가 윤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구체적 행위자와 방송사의 보도 경로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어 현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TV조선은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해 보도하면서 수사 기밀 누설 의혹이 제기됐고 윤 총장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는 48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발동할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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