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1살 박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임 교수는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봤다며,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씨가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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