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고기를 넣은 햄버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햄버거 병'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국감에서 맥도날드 측이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지적에 윤석열 총장의 답변으로 관심이 커지자, 검찰이 고발인을 뒤늦게 불러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건강했던 4살짜리 어린이가 햄버거를 먹고 신장 90%가 손상됐다며 아이의 부모가 한국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은주 / 피해 아동 어머니 : 언제까지 (하루에 10시간씩 투석을)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아이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이후 잇따라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한국 맥도날드와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새로 제출했지만 재수사는 요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답변 여드레 만에 검찰은 '햄버거 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단체의 법률 대리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맥도날드가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에 대해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햄버거 병 의혹에 대해 수사가 2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면서 숨겨졌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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