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EEZ(어업협정선) 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제주도 차귀도 서쪽 139km 해상에서 우리 측 EEZ 내측까지 들어와 조기 등 만 3천여kg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하거나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12척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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