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50대 구속영장…의사는 엄지손가락 접합수술

2019-10-25 9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다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5시간에 걸쳐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상처가 깊어 정상적인 진료 활동이 가능할지 불확실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건 어제 오전.

피해 의사는 5시간에 걸쳐 왼쪽 엄지손가락 접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관계자]
"엄지가 거의 절단에 가깝게 있고요. 인대, 뼈, 그리고 신경 이런 게 다 끊어진 상태고요."

피해 의사는 정밀한 손가락 봉합이 주 전공인 정형외과 전문의.

정상적인 진료 활동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정신과 진료를 하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의료인을 폭행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 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반복되면서 의사들은 추가적인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문화 자체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적어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원은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에서 1심 선고 때와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로 사회에 헌신한 피해자가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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