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꼬리표 '위헌 논란'...사실은? / YTN

2019-10-25 201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정미 /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립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려 23년을 끌어왔지만 공수처 논란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논란이 나올 때마다 늘 등장하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헌이라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나는 기관인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슈팀 이정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기자, 공수처가 위헌이라면 사실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는데 위헌이라는 주장은 누가 한 겁니까?

[기자]
사실 당연하겠죠.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측에서 꾸준히 이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 칼럼니스트들이 제기를 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발언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3일) :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3권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권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위헌이고….]

[조갑제 / 유튜브 '조갑제 TV' (지난 18일) : 이것은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헌법 제110조 위반입니다. 군인은 헌병이나 군검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그리고 군 장성이 이것도 위배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기자]
지금 인터뷰에 나온 주장은 두 가지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희가 크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장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 기관이다 그리고 군 장성 수사와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정말 대목대목별로 궁금하기는 했는데 취재해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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