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재수감' 가능성도 / YTN

2019-10-24 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대법원의 선고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2월)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섭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꼭 627일 만입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형량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결론짓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뇌물의 대가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8월)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대법원의 선고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삿돈으로도 나간 만큼, 횡령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물 공여가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횡령 피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측은 앞선 재판처럼 파기환송심도 이 부회장의 개인 재판일 뿐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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