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첫날, 아들과 면회 간 조국 / YTN

2019-10-24 0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만 인정했을 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 내린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검찰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 구치소를 찾아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새벽에 구속이 됐고요. 한 10시간 뒤에 조국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서 정경심 교수, 아내를 면회했습니다.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시간이 제약이 있는 건가요?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면회의 경우는 10분 정도로 제약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족 면회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특별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손 접촉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도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라는 곳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 것들은 없는지 또 그 안에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밖에서 도와줘야 될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바깥에서 재판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만 짧게 나누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물품을 건네주거나 뭐 사식 같은 걸을 위해서 돈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런 것은 직접 만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식이라고 하는 게 구치소 내부에 있는 일종의 매점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입금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뤄지고 서류 같은 것들은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조그마한 틈을 이용해서 줄 수 있는데요. 그 밖에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품 같은 게 필요하더라도 구치소를 통해서 관리를 받아서 간접적으로 전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얼마나 유지가 되죠?

[양지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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