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운명의 영장심사...법원의 판단은? / YTN

2019-10-23 454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검찰의 조사가 지지부진하다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출입구 앞에는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느라고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정경심 교수도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에는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10시 반에 예정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정경심 교수는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조사 이후 영장심사까지 조금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문제제기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너무 수사가 길어지고 장기간 벌어졌다라는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그동안에 다방면의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통해서 혐의 사실들을 정리하고 혐의 사실,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1가지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나 관련된 부분들의 준비를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11개 혐의를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다. 이건 사실상 영장을 청구할 만한 충분한 혐의들과 그 혐의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 영장 청구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 증거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해서 확인하는 절차들이 최근에 이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영장 청구를 안 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기소를 할 때 구속영장 청구를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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