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만들고 사퇴한 새 수사 규칙에 검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동아리 운영안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는데, 어떤 분위기인지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 직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려면 착수 단계부터 종결까지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고, 이 과정은 사무감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감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감찰 시기 제한이 없어 법무부가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아무 때나 개입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게 됐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감찰 사유도 불분명해 검찰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아리 운영안도 이것보단 나을 것"이라며 법무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글도 쏟아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특수부 검사들을 위축시키려는 규칙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수사팀이 언제든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지난 13일)]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조 전 장관이 남기고 간 인권보호수사규칙 안은 장관 대행인 김오수 차관이 서명만 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