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국무회의 통과...이달 말 시행 / YTN

2019-10-22 63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달 말에 분양가상한제가 공포·시행되고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한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일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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