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경우 직권남용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인사에 청와대나 법무부의 영향을 줄이고, 검찰의 예산권과 감찰권에 대해서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관여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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