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7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발부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기각된 3명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대학생 진보단체인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을 주장하며 미 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해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2명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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