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7차례 검찰 소환에서 정경심 교수가 피해갔던 이 포토라인,
법원에서 열릴 구속 영장 심사에서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보겸 기자가 전망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는 7차례 검찰 소환 모두 비공개로 출석해 모습을 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포토라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안보겸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건물 뒤쪽에 있는 이 길을 따라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은 2층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피의자가 이 문으로 들어서면 곧바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정 교수도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면, 검찰청에 들렀다가 구인장을 가지고 있는 검찰 관계자와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곧장 법원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정 교수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처럼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