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아직 보도되지 않은 혐의가 많다고 했었지요.
검찰은 정 교수가 비공개 주식 정보를 몰래 알고, 동생 명의로 주식 12만 주를 투자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이 주목한 증거는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처남이자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에서 찾아낸 WFM의 실물 주권 12만주입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검찰은 이 주식의 실제 주인을 정경심 교수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초 WFM이 군산 공장 건설 공시를 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WFM은 조 전 장관 일가의 펀드운용사 코링크PF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정 교수가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출을 직접 챙기는 등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정 교수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권력형 범죄 가능성을 지적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출신 김경율 회계사도 주가조작과 차명 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경율 회계사 (유튜브 '뉴스민')]
"이 주식 실물이 발견됐다는 것은 탈법적인 거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검찰은 또 코링크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횡령한 회삿돈 중 매달 600만 원씩 총 1억여 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해 범죄 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직 민정수석의 부인이었던 정 교수가 주가조작과 횡령을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5촌 조카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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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