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제외하자”…‘이춘재 특별법’으로 처벌 가능?

2019-10-20 4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이춘재가 자기짓이라고 자백한 것만 지금까지 살인 열 네건 성범죄 서른 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죠.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도, 있습니다만 화성 사건은 소급적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범인을 잡고도 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급기야 이춘재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자,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신선미 기잡니다.

[리포트]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그제)] 
"진범이 이춘재라고 확신하는 거죠?" 

[배용주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그제)] 
"14건 중 5건에 대해선 DNA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잇따라 일치하면서 이춘재를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 혐의가 모두 확인돼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5년 일명 태완이법 통과로 폐지됐지만, 화성 사건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실 규명을 넘어 이춘재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 의원 13명이 최근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자는 것입니다."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의 경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위헌 소지와 함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혜란 / 변호사] 
"범죄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기도 하고, 다른 중대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