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소식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결과로 말하겠다.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이 나온 다음날, 국회방송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패트 관련해서는 첫 강제 수사가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국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날 국회방송 압수수색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수사의 계획이 있었는데 국감에서 결과로 말하겠다고 윤 총장이 말했기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해라, 이렇게 지휘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고 적어도 올해 12월 말 이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러면 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뭐가 있을까 그런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방송과 관련된 그러한 보도,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게 영화로 따지면 700편 분량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에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한 것 자체는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방해하는 데 있어서 누가 이를 지시했느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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