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 선서는 물론 의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빚었습니다.
피 전 처장은 손혜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는데,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준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정감사장에 나타났습니다.
손혜원 의원 아버지의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이 무색하게 이례적으로 증인 선서부터 거부에 나서자 국정감사장은 술렁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피우진 / 前 국가보훈처장 :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 뿐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피우진 증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 회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품위를 땅바닥에 실추시킨 피우진 전 처장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선례가 있다며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맞서면서 국정감사는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저는 그것이 피우진 전 처장, 증인에 대해서 정확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민병두 /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회를 대표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쁜 전례가 될까 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피 전 처장은 지난 4월에도 같은 건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에도 손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무위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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