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 사업 승인 당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N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을 채우기 위해 600억 원 정도를 차명 대출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MBN 사옥 밖으로 검찰 수사관들을 태운 검은색 차량이 나옵니다.
[현장음]
(어떤 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회계 장부 자료 보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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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말 종합편성채널로 출범한 MBN은 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MBN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백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해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의 회계부정 혐의 등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주주와 주식 내역 등의 자료를 MBN으로부터 제출받아 조사 중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방송사업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 민중당 의원]
“(실명법 위반·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호하게 처리하실 겁니까?”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예.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 11월에 예정된 MBN의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노조도 성명을 통해 "경영진의 과오가 밝혀진다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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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