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2) / YTN

2019-10-17 897

[여상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정갑윤 위원께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직파간첩 사건 처리 결과와 관련된 겁니다. 자료 요구를 하니까 법무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고 해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처리 결과하고 국가안전보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사유. 다음 혹여 대검에서는 법무부로 처리 결과 자료를 송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홀딩하고 있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 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 협의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와 대구지검 특수부 존치에 대해서 따져물으니 법무부 차관께서는 대검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검은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봅니다.

[여상규]
더 이상 자료 제출이나 의사진행발언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치고요.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법의 특별한 공개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제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위원께 잘 설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의 검사 출석 요구 건은 지금 현장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밟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연구관께서 채이배 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나 그동안 약간의 알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한 해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오전 중에 가능하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 역시 오전 중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 및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7분으로 하고 순서는 배부된 순서 표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총장님, 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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