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병원명 없는 정경심 뇌종양 증명서 논란 / YTN

2019-10-17 15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조국 일가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나와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비공개 소환조사였는데요. 6차 소환조사였는데 간단하게 어제 소환조사 내용을 정리를 해 보죠.

[승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1시 10분 전에 비공개 소환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최장 11시간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분명히 열람 등사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앞에 있는 수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그 전날에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정경심 교수가 중간에 수사를 받다가 2시 정도에 수사를 못 받겠다 해서 한 3시 정도에 가는 바람에 그날 수사한 내용에 대한 열람 등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시 10분쯤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앞에 있는 열람 등사를 못 했다는 그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있는 사실과 현재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보통 4~5시간 수사를 받으면 그와 유사한 시간 열람 등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날 보통 4시간 정도 수사를 받았다면 사실 1시 10분부터 4시간 정도는 열람 등사를 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저녁 먹을 즈음까지 열람 등사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사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강화돼서 9시 이후에는 수사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수사기 때문에 사실 9시 넘어서까지 수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뇌종양과 뇌경색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9시 정도까지 수사를 했고 그 수사받은 사건에 대한 열람 등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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