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살인자 '악플'의 폐해와 설리의 비극 / YTN

2019-10-16 36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남광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했던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에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악성댓글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이 설리의 비극적인 죽음에 어느 정도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한창 젊은 나이에 한 여성 연예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지켜온 여러 가지 논란들을 봤을 때는 결국 자신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플에 관해서 다루는 예능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수많은 악플과 또 어떻게 보면 성희롱성,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하는 보도의 피해자가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단순하게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론장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악플을 처벌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악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겠죠. 형사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처벌하려면 구속 요건이 명확하고 특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악플이라는 기준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겠죠.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중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용으로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실명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서 공론장에 자신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이 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형사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떠나서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악플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저희들이 악플을 보면 내용 중에서 과연 이런 걸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악플들도 있거든요.

자신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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