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그리고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됩니다.
또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가운데 7곳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져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또 특수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시행되지만 시행일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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