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반부패부' 3곳만 남긴다...檢, 정경심 5번째 조사 '영장 고심' / YTN

2019-10-14 12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게 됩니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5번째로 불러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1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엿새 만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먼저 조 장관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에서 조 장관은 46년 동안 이어져 온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또 반부패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3곳에만 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부패부의 업무는 검사장 지정 사건이 아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사무기구 개편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규정도 검찰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면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달 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았는데요.

검찰이 정 교수를 또다시 불러 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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