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빼돌려 아내 이름으로 땅을 사고, 특허 지분까지 딸 명의로 돌려놓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비위를 저질렀다가 징계를 받은 내부 직원이 지난해에만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도로공사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입니다.
[지역 주민 : (나들목,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곳도 만든다던데….) 저 집 있는 곳까지 다 (나들목 부지로) 들어가나 보더라고.]
한국도로공사 A 지사 직원이었던 이 모 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곳으로부터 1㎞ 남짓 떨어져 있는 땅 1,800여 제곱미터를 아내와 지인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시가로 1억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이곳 도로의 정확한 경로나 나들목의 위치가 시중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실상 땅 투기에 나선 겁니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 : (나들목 위치가 공개된 뒤) 보상도 많이 받았다는 것 같아. 산 밑으로 (평당) 70만 원 받았다더라고. (2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알고 보니 이 씨는 소속 지사의 지사장에게 보고된 해당 지역의 도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지인들에게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도로공사의 허가 아래 일반 기업과 협약을 맺고 도로 배수로의 청소 차량 관련 기술을 개발한 뒤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협약에 따라 업체로 돌아가야 했던 특허 지분 가운데 5%가 도로공사나 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신학대학생이던 이 씨의 딸이었습니다.
이 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딸의 주소를 처가 주소로 바꿔놓고, 딸을 업체의 연구소 소속으로 거짓 기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은 업체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공기업 직원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개발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편취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기강해이입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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