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서 당시 KT 임원이 출석해 부정 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증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모 전 KT 인사담당 상무보는 KT 스포츠단 단장이 서류를 가지고 찾아와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규정이나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그런 사례나 규정이 없어 공채 진행 중간에 김 의원의 딸을 넣는 건 불가능하자고 하자, 권 모 경영지원실장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 모 전 인재경영실 실장은 서유열 전 사장이 김 의원의 딸을 공채에 포함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실무자끼리 얘기가 다 됐고, 이석채 전 KT 회장의 관심사항이니 문제 삼지 말고 결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과 이 전 회장 측은 7년 전 일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지 거듭 추궁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 측 요청으로 지난 2012년 당시 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신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 이 전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부탁한 시점이 2011년이라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은 거짓이라며, 검찰을 향해 입증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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