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규근, 구속 기로…청와대로 수사 확대되나

2019-10-10 4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그 결과가 특히 관심이 가는 건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철웅 기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총경 수사가 대통령 민정수석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요?

[리포트]
네, 맞습니다.

윤 총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총경이 구속되면 청와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윤 총경은 오늘 오전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규근 / 경찰 총경]
(버닝썬 사건 불거지고 증거인멸 지시한 적 있습니까?)
"…."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정모 씨 수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총경이 올해 초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근거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가수 승리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죠.

승리가 개업한 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