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법조팀 어떤 보도했기에…‘김경록 보도’ 내용은?

2019-10-10 3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당시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하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 흘려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아니다, 인터뷰 다음 날 바로 보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최주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관리했던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것은 지난달 10일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다음날 방송됐습니다.

"정 교수가 먼 친척이 잘 됐다며 제안하는데, 검토해보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다"는 김 씨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KBS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운용자였고, 정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코링크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봐달라'는 정 교수의 발언도 김 씨의 인터뷰로 전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실상 코링크의 투자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KBS는 이 보도를 전후해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과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 등도 보도했습니다.

언론학계에서는 KBS의 조치가 취재와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홍성철/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특정인이나 특정권력에서 항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체하는 건 언론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죠."

KBS 법조팀 기자들이 현장 취재에서 배제되면서 조 장관 관련 의혹 보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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