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돈을 준 사람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정작 돈 받은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조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웅동학원 부정 채용 과정에서 돈을 준전달한 사람 2명은 구속됐는데, 이를 지시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 씨처럼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한 피의자가 구속을 피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 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교사 채용 관련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주범 조 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교수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는 조 장관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민의 관심사"라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 확률이 100%"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