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진범 논란 확산...재심 청구 가능성은? / YTN

2019-10-07 12

이춘재의 자백에 따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당시 범인인 윤 모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는지, 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오늘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의 과학기술로 봤을 때는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백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물증으로 제시된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도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고, 대부분 자백에 의존해 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박준영 / 변호사 : 서명날인된 조서가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형을 마친 윤 모 씨가 2심 재판부터 고문과 가혹 행위를 주장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수사 관행을 봤을 때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 고문과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을 (자신이 범인이라는) 이춘재의 주장이 뒷받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볍게 볼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춘재가 경찰에 진범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털어놨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물론 당시 수사 경찰은 이춘재와 윤 씨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윤 씨가 범인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윤 씨와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해 충분히 다퉈볼 만 하다면서, 윤 씨에게 연락이 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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