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는 허위 공시를 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채돈을 끌어들여서 회사를 인수하고 주가가 오르면 빠지는 수법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권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지난해 1월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 5촌 조카 조 씨가 사채를 끌어다 WFM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조 씨 공소장에 허위 공시 혐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채시장에서 끌어온 돈으로 WFM을 인수한 뒤,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채를 갚고 주식은 되돌려 받는 수법입니다.
허위 공시로 주가가 올라가자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 4600원이었던 WFM의 주가는 이듬해 1월 공시 이후 730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조 씨는 코링크를 운영하며 이런 '먹튀' 수법을 반복해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조모 씨 / 조국 5촌 조카]
"증자 형태로 M&A(인수·합병)를 하면 됩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털고 나가면 장떨이(최고)니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들이 코링크로 보낸 66억 원은 조 장관 부부가 받은 뇌물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영대 /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정경심 교수가 WFM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저희가 명확히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비정상적인 투자금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