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소환하나...고민에 빠진 검찰 / YTN

2019-10-02 22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조 장관이 출근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정경심 교수가 공개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지금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는 일단 비공개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건가요?

[김광삼]
검찰은 비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개소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자체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경심 교수 소환했다, 이걸 사실은 기자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만들고 그 포토라인에서 정경심 교수가 서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공개소환이에요. 그런데 원래 검찰은 그런 식의 공개소환이 아니고 일단 소환 날짜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론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1층을 통해서는 들어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피의자나 참고인은 결국 검찰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고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검찰은 입장이 그랬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특히 검찰의 수사 관행 중에서 공개소환,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최순실 씨 공개소환 때 본 것처럼 중간에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을 통해서는 설사 소환 일자를 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기자들이 거기서 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개소환이에요. 그래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들이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인식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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