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류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의 허위개념을 무단 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성호 의원도 공직선거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의 TV토론 발언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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