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에 손든 분양가 상한제…6개월 유예 결정

2019-10-01 4



정부가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로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 1만 2000세대가 입주할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조합원들이 낼 돈이 더 많아질 거란 불만이 컸던 곳입니다.

[안건우 / 기자]
"하지만 이렇게 철거나 이주가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를 모집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서울의 해당 단지는 135개로 13만 가구가 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는 기존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축소 우려를 키워 집값 상승을 부추기자 적용 시기를 일부 유예하고 적용 지역도 줄여 정책 부작용 최소화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9월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 특히 강남 4구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공급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로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금융규제는 더 세졌습니다.

9억 이상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혔고, 집을 사는 법인사업자도 담보대출을 집값의 40%만 주기로 했습니다.

또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강화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은원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