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먼저, ILO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이번에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절차는 완료되고 결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승훈[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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