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19살 딸이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바로 적발이 됐죠.
[이수정]
지금 27일날 사건입니다. 이 학생의 나이는 만 18세였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던 와중에 하와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호놀룰루발 항공을 타고 들어오다가 결국은 국내에서 검거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액상대마와 LSD 같은 것들을 밀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마초보다 이 액상 대마가 환각 작용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 LSD 같은 경우에는 이건 완전 아주 마약 성분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런 물질을 운반을 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복용을 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박성배]
검찰에서는 그 마약을 밀반입했고 그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는데 그 사유가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없고 특히 초범인 데다 피의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도 그게 기각 사유에 참고되는 사항입니까?
[박성배]
실제로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개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되도록이면 구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박성배]
그렇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면 되도록 구속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일이 벌어지고 나서 홍 전 의원은 자신의 불찰이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바로 사과문을 올렸죠.
[이수정]
페이스북에다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못난 아버지로서 어떤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올려서 즉각적인 사과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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