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고발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일부터 나흘 동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환 통보 대상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다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를 비롯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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