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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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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30)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온라인경마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지시한 혐의로 고발했고, 온라인경마 관련 업체 대표 2명도 온라인경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선관위가 고발한 업체 등 6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민의당 당사 압수 수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된 김수민 의원의 지도교수인 서울 모 대학 교수도 출국 금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 홍보 비용으로 인쇄업체 A회사, 홍보업체 B회사에 각각 국고보조금 20억9000만원과 11억2000만원을 지불했다. A회사는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 제작을 담당했고, B회사는 TV 온라인경마 광고를 대행했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사례금)로 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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