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열쇠 'DNA' 분석...내년부터 사라지나? / YTN

2019-09-28 105

많이 알려진 것처럼,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목하는 데에는 DNA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DNA 분석을 수사에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연말까지 개정안이 처리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화성 연쇄 살인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들의 속옷 등 증거물을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내심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자들의 DNA와 대조한 결과를 받아본 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처제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기징역수, 이춘재의 것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반기수 / 화성 사건 수사본부장(19일 브리핑) :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34년 만에 화성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일등공신은 이른바 DNA법.

조두순 성폭력 사건 직후인 2010년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도록 한 DNA법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DNA를 활용한 수사가 조만간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DNA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채취당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강력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상 'DNA 수사' 밖에 없는 상황, DNA 정보를 단서로 수사를 다시 시작한 사건도 지난해까지 5,670건이 넘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핵심적인 분야는 바로 DNA 분야입니다. DNA 증거능력이 99.99% 이상인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DNA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DNA를 채취할 때, 대상자에게 판사 앞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DNA 영장 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선뜻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 그때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DNA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장기 미제사건만 260여 건, 과연 국회가 연말까지 어떤 묘안을 찾아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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