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공소장에도 "경영권 승계"...이재용 겨냥하는 檢 수사 / YTN

2019-09-27 9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 재판에서 검찰이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최근 변경한 공소장에도 이 부회장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 회계부정 수사에서도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말 그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지시했는지 아닌지를 두고 다퉈야 하는 재판인데,

정작 재판에서는 분식회계가 죄가 되는지를 두고 줄곧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증거인멸과 교사의 전제가 되는 타인 형사사건인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카드를 들고나온 겁니다.

분식회계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분식회계 유무죄는 중요한 게 아니라며, '타인 형사사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친 뒤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분식회계의 '내밀한 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목해 주목됩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부채인 콜옵션을 부실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고,

합병 후 자본잠식이 우려되고 합병 비율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게 되자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였다는 겁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법정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나아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의혹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검찰은 합병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연금을 압수수색 하고, 삼성 측 '백기사'로 나섰던 KCC 회의록을 확보하는 등 다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에서 시작한 수사가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습인 만큼, 검찰 수사는 조만간 이 부회장 등 '윗선'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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