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천4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과 허위학력 기재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법률전문가로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관련 법을 잘 몰랐다며 변명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끝에 실형을 선고받으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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