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과 전 부인이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26일) 오전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와 전 부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3시간 조사를 받고 나선 조 씨는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다 말씀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 동생과 웅동학원 이사장인 어머니 자택은 물론, 조 장관 동생 전처의 부산 아파트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 등을 상대로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과정과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당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 회사가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 다른 수주 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사실상 유령회사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소송으로 조 씨와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두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장 소송 의혹이 불거진 뒤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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