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검사 통화에 “검찰청법 위반”…한국당, 탄핵 추진

2019-09-26 4



조국 장관의 이번 발언이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조 장관의 행동은 탄핵감이라며 바른미래당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정부 질문 도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의장석으로 걸어갑니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이주영 / 국회 부의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압수수색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잘해달라. 여러분, 이건 명백한 수사개입입니다.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입니다. 탄핵 사유입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팀장 검사와 통화한 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빠른 시간 내에 대검과 대법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며 공조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처리됩니다.

한국당만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소추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외에 다른 정당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