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김하나 목사 2021년 청빙 가능 / YTN

2019-09-26 60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수년간 논란이 돼온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교단 차원의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목회직 세습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격론 속에 시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올해 정기총회 마지막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성교회 사태 수습안을 참석자 1,204명 가운데 920명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수습안에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신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무효로 결정한 지난달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 3일 파견하는 임시당회장이 명성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릅니다.

2017년 3월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대형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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