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2, 3학년 후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됩니다.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차라리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자고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염혜원[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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