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도 겨냥...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소환? / YTN

2019-09-24 3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전해 드렸었는데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무려 11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11시간, 이례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물건만 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길어지면서 언젠가는 자택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조 장관 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조 장관 측이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마 변호인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괄적 압수가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물만 압수하도록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자택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서류와 PC를 싹 쓸어가다시피 압수를 했었는데 이런 포괄적 압수의 경우에는 그를 바탕으로 한 진술이나 또 그를 바탕으로 한 추가 증거자료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가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상은 현장에서 분류작업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고 디스크 안에 있는 자료들은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분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11시간이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더 받은 거군요?

[박성배]
그럴 수도 있고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 장관 측에서 처음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혐의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되면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2409582071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